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13조 (내부통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4-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와 이행부서는 업무수행 시 체크리스트 내용에 따라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필요시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 추진상황 등에 대해 점검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주관부서와 이행부서는 내부통제 체크리스트에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등에 따라 최신 정보가 반영되도록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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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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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