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10조 (건전화 평가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를 포함하여 사행산업과 관련된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ㆍ선전행위를…
1. 공식 조문 원문
사행산업사업자가 이 규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사감위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이 규칙의 준수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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