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7조 (영업장 밖(外) 광고ㆍ선전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2-04고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를 포함하여 사행산업과 관련된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ㆍ선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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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행산업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영업장 밖의 허용 광고ㆍ선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것2. 사행산업사업자의 영업장을 사행산업의 용도 이외 목적으로 이용ㆍ사용하기 위한 것3. 사행산업의 이용자에 대한 배당금ㆍ배당률ㆍ환급금ㆍ환급률ㆍ당첨금 등 사행산업의 최종 이용결과에 대한 환급금 등 및 이의 수령 절차 등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알리기 위한 것(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당첨자ㆍ당첨금ㆍ적중결과ㆍ배당률 등을 포함한다)4. 사행산업사업자의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 인터넷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만 가능5. 그밖에 제2조제7호에 반하지 않은 표현이나 묘사의 것(제1호에서 제4호까지도 이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행산업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영업장 밖의 허용 광고ㆍ선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것2. 사행산업사업자의 영업장을 사행산업의 용도 이외 목적으로 이용ㆍ사용하기 위한 것3. 사행산업의 이용자에 대한 배당금ㆍ배당률ㆍ환급금ㆍ환급률ㆍ당첨금 등 사행산업의 최종 이용결과에 대한 환급금 등 및 이의 수령 절차 등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알리기 위한 것(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당첨자ㆍ당첨금ㆍ적중결과ㆍ배당률 등을 포함한다)4. 사행산업사업자의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 인터넷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만 가능5. 그밖에 제2조제7호에 반하지 않은 표현이나 묘사의 것(제1호에서 제4호까지도 이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사업자는 제5조제3호에 따른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1. 텔레비전 : 7시부터 22시까지 이외의 광고방송2. 라디오 : 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광고방송과 8시부터 17시까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 이외의 광고방송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감위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사행산업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것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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