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9조 (광고ㆍ선전행위 심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를 포함하여 사행산업과 관련된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ㆍ선전행위를…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2호의 자중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 이외의 자가 행한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행위는 해당 광고ㆍ선전행위를 심의하고 지도ㆍ 감독하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광고ㆍ선전행위로 본다(다만, 심의한 사항 및 지도ㆍ감독책임의 한도에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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