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를 포함하여 사행산업과 관련된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ㆍ선전행위를…
1. 조문 원문
①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ㆍ선전행위의 방지를 위한 사행산업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 중 외국인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②사행산업사업자가 사감위의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광고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사행산업사업자(복권위원회ㆍ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는 복권ㆍ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자의 광고ㆍ선전행위를 심의하고 심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지도ㆍ 감독할 수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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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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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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