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4조 (사행산업사업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를 포함하여 사행산업과 관련된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ㆍ선전행위를…
1. 공식 조문 원문
사행산업사업자는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행위가 광고ㆍ선전의 매체(텔레비전 및 인터넷 등), 장소(영업장 안과 밖 등), 내용(이용 조장ㆍ자극ㆍ유인 등) 및 대상(학생ㆍ 청소년 등)에 따라 일반국민 및 이용자의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지나치게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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