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4조 (사행산업사업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를 포함하여 사행산업과 관련된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ㆍ선전행위를…
1. 조문 원문
사행산업사업자는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행위가 광고ㆍ선전의 매체(텔레비전 및 인터넷 등), 장소(영업장 안과 밖 등), 내용(이용 조장ㆍ자극ㆍ유인 등) 및 대상(학생ㆍ 청소년 등)에 따라 일반국민 및 이용자의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지나치게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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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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