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6조 (영업장 내(內) 광고ㆍ선전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를 포함하여 사행산업과 관련된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ㆍ선전행위를…
1. 조문 원문
사행산업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영업장 내의 허용 광고ㆍ선전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 목적으로 사행산업의 운용 목적ㆍ내용ㆍ성과를 이용자 등에게 알리기 위한 것(사행산업 이외 문화 레저강좌ㆍ행사 등의 개최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다)2. 사행산업사업자의 명칭ㆍ상호ㆍ로고ㆍ브랜드 등과 영업장의 주소ㆍ위치 등을 이용자 등에게 알리기 위한 것3. 사행산업 및 이의 이용에 관한 안내ㆍ소개ㆍ이해ㆍ설명ㆍ해설 및 이의 이용 방법ㆍ 절차ㆍ입장료ㆍ주의사항 등을 알리기 위한 것(복권의 종류ㆍ액면가액ㆍ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대상 운동경기 운영 및 경마ㆍ경륜ㆍ경정 대상 경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4. 사행산업의 이용자에 대한 배당금ㆍ배당률ㆍ환급금ㆍ환급률ㆍ당첨금 등 사행산업의 이용결과에 대한 환급금 등 및 이의 수령 절차 등을 안내ㆍ소개ㆍ설명하거나 알리기 위한 것(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당첨자ㆍ당첨금ㆍ적중결과ㆍ배당률 등 및 경마ㆍ경륜ㆍ경정의 배당판ㆍ배당표 등을 포함한다)5. 그 밖에 제2조제7호에 지나치게 반하지 않은 표현이나 묘사의 것(제1호에서 제4호까지도 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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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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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