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8조 (청소년에 대한 사행산업의 광고ㆍ선전행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2-04고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를 포함하여 사행산업과 관련된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ㆍ선전행위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광고ㆍ선전행위를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1. 광고매체의 명칭, 내용, 독자,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거나 보는 것(상당히 또는 광범위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2.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후원을 포함한다)로써 행사의 목적, 내용, 참가자, 관람자, 청중, 그 밖의 성격을 고려할 때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3.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서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광고ㆍ선전행위를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1. 광고매체의 명칭, 내용, 독자,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거나 보는 것(상당히 또는 광범위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2.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후원을 포함한다)로써 행사의 목적, 내용, 참가자, 관람자, 청중, 그 밖의 성격을 고려할 때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3.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관련 법령에서 사행산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고문구 등을 표시ㆍ게시하도록 한 광고ㆍ선전행위는 그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가능하나, 이 규칙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