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5조 (광고ㆍ선전매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를 포함하여 사행산업과 관련된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ㆍ선전행위를…
1. 공식 조문 원문
사행산업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허용 광고ㆍ선전 매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 간행물3.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광고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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