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공포일 2015-02-04 · 시행일 2015-07-01 · 소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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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 고시 · 소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공포 2015-02-04 · 시행 2015-07-0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를 포함하여 사행산업과 관련된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ㆍ선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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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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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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