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 (운영개시 검사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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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으로부터 운영개시 검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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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으로부터 운영개시 검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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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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