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 (운영개시 검사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영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개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개시 검사를 시행한 후 적합할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검사를 담당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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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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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