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8조 (운영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및 각종 유지보수 지침서, 측정장비 및 공구 등을 해당 시설의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당해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한 자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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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술성능기록부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성능기록부 시설위치 | | | | | 작성일자 | | 페이지 번호 | 유지보수 기관 | | | | | 시설약자 | | 식별부호 | 장비제작사 | | | 장비형식 | | 장비번호 | | 주파수 | 유지보수교범 제목 | 유지보수교범 제목 | | | | | 유지보수교범 발간일자 | 유지보수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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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대상시설 제원
[별지 제2호 서식] 대상시설 제원 (시설별 작성) 공항명 또는 무선표지소명 | 공항명 또는 무선표지소명 | 공항명 또는 무선표지소명 | 공항명 또는 무선표지소명 | 공항명 또는 무선표지소명 | 지역명(설치위치) | 지역명(설치위치) | 지역명(설치위치) | 지역명(설치위치) | 지역명(설치위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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