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8조 (운영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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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및 각종 유지보수 지침서, 측정장비 및 공구 등을 해당 시설의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및 각종 유지보수 지침서, 측정장비 및 공구 등을 해당 시설의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당해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한 자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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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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