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8조 (운영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및 각종 유지보수 지침서, 측정장비 및 공구 등을 해당 시설의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당해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한 자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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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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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