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7조 (운영전 성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설치자는 항행시설을 설치중이거나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항행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상점검에 합격한 시설이 성능확인점검 대상 항행시설인 경우 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운영 전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상점검 및 성능확인점검을 합격한 시설이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인 경우 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해당 항행시설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새로 개발되었거나 항행정보에 영향을 주는 기능 또는 성능을 개선(Up-grade)한 LOC, GP, DME 또는 GBAS 장비는 설치하기 전에 최초 비행검사에 합격한 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험운영 기간 동안 추가로 3회 이상의 비행검사에 합격하여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할 것2. GP 및 LOC 시설은 장비 자체의 특성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성능이 변화된 경우 장비를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출력신호 위상과 전력분배량 등을 조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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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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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