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 (완성검사 및 준공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행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당해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문제가 없고 운영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공항시설법」 제20조(준공확인) 또는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