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 (완성검사 및 준공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행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당해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문제가 없고 운영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공항시설법」 제20조(준공확인) 또는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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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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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