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1조 (운영개시 검사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개시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1. 항공통신ㆍ전자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ㆍ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4년이상 근무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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