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5조 (운영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의 운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완성검사 또는 준공확인에 합격하거나, 제10조1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의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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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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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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