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3조 (운영개시 검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운영개시 검사를 완료한 후에 운영개시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운영개시 검사 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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