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3조 (운영개시 검사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운영개시 검사를 완료한 후에 운영개시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운영개시 검사 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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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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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