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10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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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과태료 감경 등제6조 · 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의 발급제7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제8조 · 납부기한제9조 · 이의제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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