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5조 (과태료 감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의견 제출을 포기하고 공항ㆍ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②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처분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
③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2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중복 감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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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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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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