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5조 (과태료 감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의견 제출을 포기하고 공항ㆍ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처분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2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중복 감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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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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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