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2조 (위반행위의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별표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품목 또는 수량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2.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한 자가 식물검역관 또는 세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장 세관통로의 세관벨트(Customs Belt)를 통과한 경우. 다만, 세관벨트가 없는 입국장에서는 세관검사대 도착시점을 "세관벨트를 통과한 경우"로 본다.3.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한 자가 식물검역관 또는 세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통선장ㆍ부두초소 등의 장소를 통하여 국내로 반입한 경우4. 검역 전 또는 검역 중 일부 품목 또는 수량을 숨긴 경우5. 식물검역관 또는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6. X-ray 및 검역탐지견 검색결과 수하물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부착한 전자텍, 스티커 등 표찰을 떼어낸 경우7. 식물검역관의 검역결과가 기록된 증명서 또는 여행자(승무원) 세관 신고서 등에 검역받지 아니한 품목 또는 수량을 추가 기재한 경우8.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영 제7조 별표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당해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이 항만, 공항, 통관역에 도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검역장소로 운송 하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호 이외의 검역장소(내륙컨테이너기지, 박람회장 등)에서 검역을 받는 경우에 첫 번째 검역장소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지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수출자로부터 무역관련 서류가 송부되지 않은 경우나. 당해 화물을 운송한 선박회사로부터 수입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무적화물인 경우다. 관련 서류에 화주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운송업체 등이 화물의 도착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수입자가 화물의 도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된 경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압수되어 지연된 경우마. 천재지변 또는 운송회사 등과 수입자간의 법적 다툼으로 운송이 지연된 경우바.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고의성이 없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7조 별표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차목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체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화물의 통관을 완료한 경우3.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연 신고한 사실을 동시에 적발한 경우 수입일자 또는 화물(B/L)이 각각 다르더라도 화주가 동일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1건으로 처리한다.
제2항의 이행기간 적용에 있어서 초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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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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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