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8조 (납부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없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까지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금융기관 영업일에 납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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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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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