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사"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건축물(부속토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말한다.2. "입주대상자"란 다음과 같다.가. 병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나. 병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3. "입주세대원"이란 입주대상자와 그 가족(직계가족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관사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4. "합동관사"란 제1호에 관사 중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공동주택 중 층수가 2층 이상이며, 1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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