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6조 (관사의 사용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병원장이 허가하는 기간내에서 관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입주자는 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 양도, 임대 또는 대여 등을 할 수 없고, 위원회의 조정ㆍ심의없이 관사를 교환해서 사용할 수 없다.
입주자는 관사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고, 변경시킨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관사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입주자는 관사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증축, 보수, 수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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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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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