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4조 (관사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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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입주세대원 수에 적합한 면적의 관사가 없어 관사 배정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정된 관사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관사를 조정대상 관사로 선정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사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관사에 입주한 입주대상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여야 하고, 입주자의 비용으로 관사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1. 허위나 거짓으로 입주세대원 수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 및 장애인 여부를 신고한 경우2. 입주세대원 수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 및 장애인의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3. 소음, 악취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4. 건물구조상 2가구 이상이 별도 사용 가능한 관사를 1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입주세대원 수에 적합한 면적의 관사가 없어 관사 배정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정된 관사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관사를 조정대상 관사로 선정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사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관사에 입주한 입주대상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여야 하고, 입주자의 비용으로 관사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1. 허위나 거짓으로 입주세대원 수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 및 장애인 여부를 신고한 경우2. 입주세대원 수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 및 장애인의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3. 소음, 악취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4. 건물구조상 2가구 이상이 별도 사용 가능한 관사를 1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5. 관사구분기준표에 따른 세대별 대비 관사 면적의 차이가 크거나 관사 거주 1인당 대비 관사 면적이 넓은 경우
②병원장은 부부 또는 가족관계가 아닌 입주대상자(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들의 업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 관사를 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입주대상자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여야 하며, 관사 관리 비용 등에 대하여 입주대상자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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