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8조 (수리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유리, 전구, 수전 등의 수선교체2. 실내의 도배, 장판3. 수리 진단을 위한 비용4. 그 밖의 소규모 부품 등 교체 및 수리
②관사를 처음 배정받은 입주자 또는 입주세대원 수 변동 등에 따라 관사가 조정된 입주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병원 예산 범위에서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수리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등 사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이외의 대규모 수리(보일러 교체 포함)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는 그 관련 자료를 관사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장은 관련 규정과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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