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7조 (입주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화재, 파손 등으로 관사를 소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보수, 변상 등 병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해를 복구2. 국유재산 사용 승인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과실수 식재 등의 행위를 금지3. 공공요금(전기, 수도, 지방세 등) 등 필요경비를 부담4. 다른 입주자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고성방가, 소음. 악취 및 소 ㆍ 돼지 ㆍ 닭 등 사육)를 금지5. 관사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6. 그 밖에 관사 관리에 대하여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②입주자는 입주세대원 수가 감소하는 등 세대원 현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병원장에게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관사의 보수 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합동관사 입주자는 총무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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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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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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