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7조 (입주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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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화재, 파손 등으로 관사를 소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보수, 변상 등 병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해를 복구2. 국유재산 사용 승인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과실수 식재 등의 행위를 금지3. 공공요금(전기, 수도, 지방세 등) 등 필요경비를 부담4. 다른 입주자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고성방가, 소음. 악취 및 소 ㆍ 돼지 ㆍ 닭 등 사육)를 금지5. 관사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6. 그 밖에 관사 관리에 대하여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화재, 파손 등으로 관사를 소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보수, 변상 등 병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해를 복구2. 국유재산 사용 승인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과실수 식재 등의 행위를 금지3. 공공요금(전기, 수도, 지방세 등) 등 필요경비를 부담4. 다른 입주자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고성방가, 소음. 악취 및 소 ㆍ 돼지 ㆍ 닭 등 사육)를 금지5. 관사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6. 그 밖에 관사 관리에 대하여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②입주자는 입주세대원 수가 감소하는 등 세대원 현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병원장에게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관사의 보수 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합동관사 입주자는 총무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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