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5조 (관사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관사의 배정 및 조정과 관련된 문제를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료부장, 간호과장, 운영지원사무관,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부장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긴 정규직 진료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제4조에 따른 관사 조정 사항2. 제9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 관사 사용에 관한 사항3. 입주자의 퇴거 조치와 관련된 사항4.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이 궐위 시에는 병원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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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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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