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5조 (관사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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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관사의 배정 및 조정과 관련된 문제를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관사의 배정 및 조정과 관련된 문제를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료부장, 간호과장, 운영지원사무관,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부장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긴 정규직 진료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제4조에 따른 관사 조정 사항2. 제9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 관사 사용에 관한 사항3. 입주자의 퇴거 조치와 관련된 사항4.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위원장이 궐위 시에는 병원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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