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1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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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입주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라 관사입주신청서 제출시 입주세대원 수 등 현황을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사를 배정받은 경우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 양도, 임대 또는 대여 등을 하거나 위원회의 조정 승인없이 관사를 교환하여 사용한 경우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사 구조 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제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피해를 복구하지 않은 경우5.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유재산을 훼손하는 경우6. 제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공요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입주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라 관사입주신청서 제출시 입주세대원 수 등 현황을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사를 배정받은 경우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 양도, 임대 또는 대여 등을 하거나 위원회의 조정 승인없이 관사를 교환하여 사용한 경우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사 구조 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제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피해를 복구하지 않은 경우5.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유재산을 훼손하는 경우6. 제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공요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7. 제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입주자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8. 제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관사 주변을 청결이 유지하지 않는 경우9.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10.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세대원 변동 현황을 즉시 병원장에게 통보(자료제출 또는 열람)하지 않은 경우11.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사 보수 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12. 제7조제4항에 따라 총무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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