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13조 (평가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은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이행점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②주관기관은 평가결과가 차년도 사업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실시기관은 평가결과 효과 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국제개발협력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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