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13조 (평가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기관은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이행점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주관기관은 평가결과가 차년도 사업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실시기관은 평가결과 효과 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국제개발협력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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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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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