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14조 (평가보고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실시기관은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형식의 평가보고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성과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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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평가의 실시제10조 · 평가결과 제출 및 심의제11조 ·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수립제12조 · 평가결과의 공개제13조 · 평가결과의 반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평가보고회의 개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