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8조 (연간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시행기관은 제7조에 따른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에 따라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자체평가계획에는 평가예산, 성과지표, 성과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 시행기관은 평가전문위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평가협조기관(이하 "협조기관")에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자체평가계획을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평가전문위는 협조기관이 제출한 연간 자체평가계획과 평가전문위의 연간 위원회평가계획을 심의ㆍ조정하여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평가전문위는 수립한 연간 평가계획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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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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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