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8조 (연간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시행기관은 제7조에 따른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에 따라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
②자체평가계획에는 평가예산, 성과지표, 성과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 시행기관은 평가전문위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평가협조기관(이하 "협조기관")에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자체평가계획을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④평가전문위는 협조기관이 제출한 연간 자체평가계획과 평가전문위의 연간 위원회평가계획을 심의ㆍ조정하여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⑤평가전문위는 수립한 연간 평가계획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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