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6조 (평가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실시기관 중 시행기관별로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자체평가"라 하고, 평가전문위가 정책ㆍ전략ㆍ국별ㆍ분야별ㆍ주제별ㆍ형태별ㆍ프로젝트ㆍ프로그램별로 대표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위원회평가"라 한다.
②평가실시기관은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가. 정책 및 전략평가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 및 타당성 등을 평가나. 국별 평가 :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다. 분야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총괄 평가라. 주제별 평가 : 양성평등, 인권, 제도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마. 형태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형태에 대한 평가바.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사. 기관평가: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기관의 사업, 평가체계 등에 대한 진단 평가아. 다자협력사업평가: 성과관리가 가능한 다자성양자사업에 대한 평가자. 평가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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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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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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