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10조 (평가결과 제출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은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②평가전문위는 협조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동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평가전문위의 평가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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