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10조 (평가결과 제출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기관은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평가전문위는 협조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동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평가전문위의 평가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