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5조 (평가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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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가. 적절성 :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나. 효율성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다. 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라.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이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마.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바. 일관성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이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고, 대내외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는지 여부 평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가. 적절성 :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나. 효율성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다. 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라.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이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마.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바. 일관성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이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고, 대내외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는지 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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