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11조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실시기관은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수립한다.
시행기관은 평가결과반영계획을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평가전문위는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심의하고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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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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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