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11조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실시기관은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수립한다.
②시행기관은 평가결과반영계획을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③평가전문위는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심의하고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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