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2조 (평가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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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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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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