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4조 (평가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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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가. 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나. 독립성 :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다. 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 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마. 파트너십 : 개발도상국 및 타공여국ㆍ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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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가. 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나. 독립성 :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다. 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 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마. 파트너십 : 개발도상국 및 타공여국ㆍ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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