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7조 (시행기관별 내부 평가지침)
이 법령의 취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을 마련한다.가. 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다.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라. 평과결과 도출된 제언사항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마. 그 밖에 자체평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을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③평가전문위는 필요한 경우 각 시행기관에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은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의 개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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