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 소관 국무조정실 · 총 14조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 예규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4-12-23 · 시행 2024-12-23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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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