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1조 (조사 완료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분야 기초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황조사는 장기계획 수립연도 9월 말까지, 보완조사는 중기계획의 수립연도 9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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