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 (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분야 기초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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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림 운영 및 관리계획은 시험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보전하고, 시험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2.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 현황3.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업과 추진방법4.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림 운영 및 관리계획은 시험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보전하고, 시험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2.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 현황3.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업과 추진방법4.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총괄운영관은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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