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 (시험지 취소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분야 기초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연구과제의 설계 및 변경, 시험지의 훼손 및 손실 등으로 시험지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거나 시험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운영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시험지 변경의 경우에는 ‘시험림 연구과제 관리대장’을 새로 작성하여 해당 운영책임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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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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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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