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조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분야 기초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관은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매 10년마다 현황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운영책임관이 현황조사 전부 또는 일부 사항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운영관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전년도 예산 수립시기에 현황조사를 위한 소요예산 계획서를 총괄운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림별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이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다.1. 일반현황(위치, 총면적)2. 임황(임종 및 임상별 면적 및 축적, 영급구조, 생장량 등)3. 자연환경(지형적 특성, 기후적 특성, 산림토양, 주요 생물자원 등)4. 인문환경(사회적 이슈 등)5. 시험림 위치도, 시험지 위치도, 기능구획도, 임상도(또는 식생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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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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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