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 (보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분야 기초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기계획 수립 시 운영책임관이 각 시험림 현황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험림 현황 보완조사(이하 ‘보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보완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수립시기에 총괄운영관과 소요 예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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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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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