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4조 (시험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분야 기초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관은 시험지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가 참석하는 시험지 점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연구자는 시험지 연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는 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국립수목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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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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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