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 (계획의 수립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분야 기초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계획은 전차기 장기계획의 최종년도 12월말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중기계획은 장기계획의 5년차 12월 말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연차계획은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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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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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