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분야 기초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험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으로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산림을 말한다.2. ‘시험림 총괄운영관’이란 원장의 위임을 받아 모든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로 광릉숲보전관리센터장이 겸직한다.3. ‘시험림 운영책임관’이란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 시험림 일반 관리는 광릉숲거버넌스협력실장이, 시험연구 관리는 산림보호지역연구실장이 겸직한다.4. ‘시험림 일반 관리’는 시험림 연차, 중기 및 장기 관리 계획의 수립, 시험림 현황조사, 시험림 출입 관리 및 관련 시험지 설치 승인, 시험림 임산물 생산 및 처분, 시험림 보호 관리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5. ‘시험 연구 관리’는 시험림 연차, 중기 및 장기 연구 계획의 수립, 시험림 연구 활동의 수행 및 보고, 외부 연구자의 시험지 설치 요청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6. ‘시험지’란 시험림 내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대상지를 말한다.7. ‘시험림 현황조사’란 시험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시험림 내에서 추진되는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험림의 위치, 면적, 임황, 자연 및 인문사회적 환경 특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8. ‘시험림 종합보고회’란 운영책임관이 시험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년도 연구 및 사업 결과 보고와 해당 연도 연구 및 사업 계획을 보고하는 연차 회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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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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