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 (계획의 종류 및 성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분야 기초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관은 시험림에 대해 각각 일반관리사업과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장기 운영 및 관리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한다), 중기 운영 및 관리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 연차 운영 및 관리계획(이하 ‘연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장기계획은 시험림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시험림 운영 목표와 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으로 10년마다 작성한다.
③중기계획은 장기계획을 보완하는 수정계획으로 장기계획 시행 후 5년차에 작성한다.
④연차계획은 시험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매년 수립하는 광릉숲 관리사업 계획과 연구사업개발계획으로 대체하며, 총괄운영관은 매년 1회 연차계획에 대한 시험림 종합보고회를 개최한다. 단, 종합보고회는 관리사업 및 연구사업 보고회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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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계획의 종류 및 성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계획의 내용제7조 · 계획의 수립시기제8조 · 계획의 실행제9조 · 현황조사제10조 · 보완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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