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감독원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감독원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감독원의 예산을 심의 또는 승인할 때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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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감독분담금의 납부제7조 · 발행분담금의 납부 및 정산제8조 · 분담금의 반환제9조 · 정산금액 등의 이자제10조 · 감독분담금 과오납금 환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감독원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세부사항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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